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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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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절차

초등학교 전입학 절차

1. 처리기관 - 동사무소에서 배정
2. 전학절차 -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
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.
3. 전학시기 - 1~5학년 전입학 : 수시
- 6학년 전입학 :중학교 배정 이전 (해당 교육청 문의)
4. 구비서류 - 전입지(이사간 곳)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증 2부

시행절차

초등학교 → 재학중 학교에 전출의사 통지(민원인) →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(민원인) → 전입학교에 제출등록(민원인) → 원적교에 전학서류 송부요청(전입학교) → 전입학교에 서류송부(원적교)

※ 전출의사 통지시 학생저금, 급식비 정산 등은 본교 행정실(291-4507)로 문의 바랍니다.